세계일보

검색

[단독] 만취女 애인인 척… 순찰차 타고 모텔 간 늑대

관련이슈 오늘의 HOT 뉴스

입력 : 2013-12-22 14:56:10 수정 : 2013-12-26 10:52: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엔 “애인이 취해서…” 거짓말
몹쓸짓 하려다 경찰에 딱걸려
법원, 성폭행 미수로 법정구속

‘길거리 만취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애인이라고 속인 뒤 순찰차를 타고 모텔로 데려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간 큰’ 30대가 법정구속됐다.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에 ‘술 취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곳에는 B(33)씨가 술 취해 쓰러진 C(42·여)씨와 함께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애인이 술에 취했는데 잠시 쉴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워 인근의 한 모텔로 데려다 줬다.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부축해 침대에 눕힌 뒤 “아무리 애인 사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집에 가라”며 B씨를 데리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A씨는 또 다른 신고를 받았다. C씨 남편이 ‘회식을 한다며 데리러오라던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를 해온 것.

 신고자가 설명한 아내의 인상 착의가 C씨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고 A씨는 C씨 남편과 함께 모텔 방으로 향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방안에는 B씨가 속옷만 입은 채 C씨 옷을 벗기고 있었다. 모텔을 떠나는 척 A씨를 따라나온 B씨가 방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30분 뒤 다시 몰래 모텔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애인 사이라던 두 사람은 이날 업무상 아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술에 취한 C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준강간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느낄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남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 비춰 B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