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변호인은 나인데 해당 매체에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접촉도 없었다"며 "왜 그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진행,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여성 9명과 남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3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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