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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법', 연예인 성매매 강요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 2013-12-31 13:34:20 수정 : 2013-12-31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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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자연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연예인에게 성매매 강요했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장자연법 통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키지 못한다. 단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직원간 수익분배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성 접대 의혹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계기로 추진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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