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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결제 방치… 애플 345억원 배상

입력 : 2014-01-16 20:52:45 수정 : 2014-01-17 0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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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구매 클레임 수만건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3250만달러(약 345억원)를 합의금으로 내놓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인앱(In-app)’ 구매, 즉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많이 사용된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애플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고객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3250만달러를 쓰게 되며, 앞으로 앱 구매나 인앱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고객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 애플 결제 시스템은 아이폰·아이패드 고객이 구매를 승인하면 이후 15분간은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FTC가 문제 삼은 점은 이런 애플 결제 시스템의 특징 자체가 아니라, 애플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드래건 스토리’나 ‘타이니 주 프렌즈’ 등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관한 클레임이 수만건 접수됐다는 게 FTC 설명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 상점에서 장사를 하든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과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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