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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원천 봉쇄”

입력 : 2014-01-27 18:57:52 수정 : 2014-01-27 2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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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월까지 특별단속
대부업계 “신고포상금 1억”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해 온라인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 수사 인력을 활용해 적극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8월까지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하는 대부업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 문자메시지(SMS)를 다량 발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업자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스팸량은 2012년 6월 236만건, 농협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2년 12월 179만건, 국민카드에서 정보가 빠져나간 작년 6월 158만건, 이달 24일 현재 100만건 등으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증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국민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계는 이날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대부금융협회는 사법기관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대부중개업자를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하면 범죄 규모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까지며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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