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3년 9월3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강제로 친딸 A양(17)이 옷을 벗게 한 뒤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한씨는 평소 습벽이 있는 A양에게 "앞으로 돈을 훔쳐 가면 아빠와 연애를 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A양의 거부를 억압하고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를 비롯해 같은해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열이 나고 아프다"는 A양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씨는 또 같은해 11월8일 자신의 돈 20만원을 훔치고도 부인한다는 이유로 A양의 온몸을 쇠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A양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A양과 A양의 동생을 2009년 3월부터 키워왔다. A양 등은 약 11년전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보육원에서 자랐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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