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준비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혼식 날 드디어 양가의 부모님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축하 속에 결혼예식을 올리게 된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이제 두 사람은 수 많은 하객들 앞에서 부부로서 서약을 하고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축하와 그 동안 쌓아 올린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결혼에 골인했으니 부부가 된 것은 맞지만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다. 그 것은 바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들이다.
물론 결혼식 이전에 행정적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신랑, 신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결혼식이 만인들 앞에서 부부로서 인정받는 과정이었다면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인정받는 절차이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와 신랑, 신부의 호적등본을 필요로 하며 혼인신고서는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결혼식장 등에 비치되어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랑의 본적지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둘 중에 한 곳에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신부의 본적지 또는 현 거주지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혼인신고를 할 때 장남인 경우에는 법적 분가를 할 수 없으므로 제외되지만,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분가할 장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 신고이다. 전입신고는 주택의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루어지거나 부득이 할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만 한다. 전세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의료보험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때 국민연금, 면허증 주소 변경 등도 함께하면 편리하다.
위에 설명한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면 각종 공과금과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세 등의 고지서 명의 변경과 신용카드, 휴대폰, 보험 등의 고지서 및 우편물 수령 주소변경은 해당 콜센터를 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 싶을 때 우체국 주소 이전 주소 이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동안 기존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옮겨준다.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service.epost.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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