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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수용시설 안전진단 제외 '허점'…1m눈 쌓이는데 30㎝ 기준 설계 '안이'

입력 : 2014-02-19 19:52:36 수정 : 2014-02-19 2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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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건축법 개정 시급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관련법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폭설이 기후변화로 잦아지고 있는 만큼 건물 안전 기준도 이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고 시설이 2009년 완공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고, 행사 당시 안전관리원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건축법 개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사고가 난 체육관은 철골조인 1층짜리 조립식 건물로 면적은 1205㎡, 지붕까지 높이는 10m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대상기준 면적인 5000㎡ 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관계당국의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반면에 마우나오션리조트 본관 건물은 연면적이 2만200여㎡로 관련법상 2종 대상시설인 관광숙박시설이어서 지난해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점검을 받았다. 이번 사고처럼 500명 이상 들어가는 다중이용시설이 안전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법적 구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 구조물이 완성되기까지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데 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하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치 의사 없이 수술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구조기술사가 시공과정에 참여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구조공학단체총연합회장인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근 기후 변화가 심해진 만큼 디자인 위주인 건축설계를 안전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며 “현재 건축사만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법을 개정해 건축구조기술사도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적설 하중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반도 온난화 현상으로 태풍과 폭설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있어 10여년 전에 마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 준공허가를 받을 때는 2000년 6월 제정된 건축물 하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마련된 이 기준에는 적설 하중(제6조)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100년 동안의 적설량을 기준으로 정했다. 적설 하중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과 춘천, 대구, 전주, 제주, 부산 등으로 1㎡당 지상 적설하중 50㎏, 즉 적설량 20∼30㎝에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경주지역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인천지역은 80㎏, 속초는 200㎏, 강릉은 300㎏이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울릉도와 대관령은 700㎏으로 기준이 가장 높다. 문제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폭설이 자주 쏟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눈 관측 이래 103년 만에 처음으로 강릉 지역에는 9일 연속 눈이 왔다. 김희철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하중 기준 변경은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해 100년이든 150년이든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벽의 단열재로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붕재로 써서 사고가 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안행부는 합동으로 최근 폭설이 내린 지역(15개 시·도 62개소)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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