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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공장 허용

입력 : 2014-03-12 19:30:53 수정 : 2014-03-13 0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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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확정
전국 56개 행복생활권 특화 개발
14곳에 투자지구… 14조 유입 기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 나라가 발전한다”며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 지역,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눠 각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쯤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남상훈·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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