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제동 … 9월까지 공석 경기도교육청이 공모 교장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자체 규정을 어긴 채 특정 교장을 연임시키려다 교육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는 9월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1일자 교원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달 중순쯤 공모제 출신인 오산 세마고 교장 A씨에 대해 연임을 위한 임용제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도 교육청의 자체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1일 제청을 반려했다.
2007년 교장 공모제가 실시된 뒤 혼란이 일자 교육부는 ‘공모교장 재임 허용’을 담은 ‘교장공모제 실시계획’ 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면서 세부 규칙은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 실시계획을 근간으로 2012년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최근 2년 내 근무했던 교원은 해당 학교 공모 교장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자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 규정에 의해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연임제청 대상이 된 세마고 공모 교장 A씨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장에 공모해 임명된 뒤 4년간 근무해 자체 규정에 의해 애초에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모교장 임기가 만료된 A씨는 직전 근무지인 수원 모 중학교 교사로 전보돼 근무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같은 교장이 계속 임용되는 폐해를 막고자 교육부 ‘연임 가능’ 조항을 강화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족쇄가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 규정을 교육부 규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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