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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美서 급발진 인정, 1조2828억원에 합의

입력 : 2014-03-20 11:44:27 수정 : 2014-03-20 1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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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미국에서 발생했던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도요타는 미국 법무부와 12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9일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급발진을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12억 달러 (약 1조2828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3년간 기소유예 조항도 들어있어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2010년 도요타와 렉서스의 급발진 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우리 모두를 속인 수치스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도요타는 공식 성명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 운전석 바닥 매트에 의한 작동 오류나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실력을 문제로 삼았다.

도요타는 이번 합의로 사법처리는 면하게 됐지만 미국 소비자와의 소송이 남아있다. 현재 8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관련 문제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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