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56만건 돌파

입력 : 2014-04-06 23:35:01 수정 : 2014-04-07 00:55:47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13년 돌보미 1인당 255건… 올 600명 증원키로
하반기부터 가사병행·보육교사형 신규 서비스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건수가 지난해 56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신규 인력 600명을 추가로 양성해 2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국가가 집으로 돌보미를 직접 보내주는 양육지원 정책으로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시에 따르면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종합한 전체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건수는 2012년 45만1481건에서 지난해 56만1461건으로 24.3% 증가했다.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2200명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아이돌보미 1인당 25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2012년 2333건에서 2013년 3930건으로 전년보다 68.5% 늘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55만753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44만9148건)보다 24.1% 증가한 것이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가구에 지원된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이거나 장애부모인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많게는 월 65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아이돌보미 증원뿐 아니라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방문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올 하반기 새로 실시키로 했다. 서울 성동구와 송파구는 이달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아이돌보미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80시간 양성교육, 10시간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뒤 신청 가정으로 투입된다. 아이돌보미에겐 시간제의 경우 시간당 5500원(심야 및 주말은 6500원)과 1년 이상 활동 시 퇴직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종일제 돌보미에겐 월 110만원(200시간)이 지급된다. 새로 시작되는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당 7000∼1만원, 보육교사형 서비스는 월 132만원이 지급된다. 돌보미 지원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수요가 많아 서비스 신청자가 길게는 6개월을 대기해야 했던 만큼 돌보미 증원을 통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 제공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