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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술 새는 역외탈세… 숭숭 뚫린 국제공조

입력 : 2014-04-08 06:00:00 수정 : 2014-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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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한 80개국 중 정보 의무 제공은 6개국 뿐
교환협정도 고작 3건 그쳐
우리 정부가 역외탈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최신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세회피처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도 다른 나라들보다 턱없이 적어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80개국과 시행 중인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 내용이 반영된 국가는 캐나다, 파나마, 스위스, 우루과이,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등 단 6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시립대 변혜정 교수에게 의뢰한 ‘국제적 조세정보 교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OECD는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992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일부 국가가 국내법을 근거로 정보교환 요청을 거부하자, 2005년 7월에는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정보라고 해도 상대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은행 비밀주의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맺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아 상대 정부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6월 기준 6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모든 조세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했다. 43개 조약을 시행 중인 호주는 조약 내에 OECD에서 조약 개정 시 그 내용을 자동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세회피처 등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맺는 조세정보교환협정 건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해 정보교환을 시행하는 곳은 쿡아일랜드(발효 2012년 3월5일), 마셜제도(3월9일), 바하마(2013년 7월15일) 등 3곳에 불과하다. 미국은 1984년 바베이도스를 시작으로 27곳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시행 중이다. 호주는 2007년 버뮤다를 비롯한 33곳, 네덜란드는 2006년 맨섬을 시작으로 28곳과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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