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14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의 정기 인사는 매년 초에 이뤄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근무지에서는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때리고 삿대질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 조사를 끝낸 뒤 조만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