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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난동' 부장판사, 창원지법 전보 발령

입력 : 2014-04-11 19:01:41 수정 : 2014-04-11 2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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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난동’을 부려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대법원은 11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14일자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의 정기 인사는 매년 초에 이뤄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근무지에서는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때리고 삿대질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 조사를 끝낸 뒤 조만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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