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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월호 운영 유 회장 일가 외환거래 내역 조사 중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2 08:21:58 수정 : 2014-04-22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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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가족들이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을 했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유 전 회장 일가족이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665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은 현재 개인이름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의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이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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