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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면 포상금 '두둑'… 모르고 당하면 '쪽박'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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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2 19:33:21 수정 : 2014-05-13 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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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제보자에 수억원 지급
선물받은 주민 수천만원 과태료
지난 1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과 지역 언론사 대표가 무더기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지역 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 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선거 특집 기사를 실어주고 이들로부터 5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 제보자에 1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단일 사건으로 20명의 후보자가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역대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반면 지난달 8일 충남 서천 주민 360여명은 1인당 18만원씩 총 5600여명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별 생각 없이 설 선물로 장아찌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군수 예비후보의 먼 친척이었다. 한동네에 살던 주민 대부분이 꼼짝없이 물품 가액의 30배를 물어내야만 했다.

선거법을 제대로 알면 포상금으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모르고 당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12일 현재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해 54개의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유권자가 평소에 정치적 중립에 관심을 갖고 매년 달라지는 선거법 규정을 숙지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소 소장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한도액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조사에도 예외는 없다. 축의금과 부의금을 주고 받는 것도 불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심코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뒤늦게 선거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유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유권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잭팟을 터트릴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선거범죄의 경중과 영향력, 신고내용의 증거능력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내부자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사기관 외에 제보자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선관위 내부에서도 담당자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포상금을 선관위 직원이 대리 수령해 전달하기도 한다. 6·4 지방선거에서도 이날까지 23명에 대해 2억1278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925만원선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법 단속 관련 신설 조항에도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가 대폭 강화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선관위는 또 최근 늘어난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위원회가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해 위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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