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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불법시위 '삼진아웃' 적용 첫 처벌

입력 : 2014-05-14 19:53:23 수정 : 2014-05-14 2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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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해고 관련 48명 적발
22명 기소·18명 약식기소 처분
검찰이 상습적으로 불법·폭력 시위를 하는 이들을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규정해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이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14일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농성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불법시위범 48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첫 사례다. 검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두 차례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 없이 4차례 이상 처벌받은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시위를 한 이들도 정식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입건된 48명 중 35명은 쌍용차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폭력시위로 18차례나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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