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기소·18명 약식기소 처분 검찰이 상습적으로 불법·폭력 시위를 하는 이들을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규정해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이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14일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농성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불법시위범 48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첫 사례다. 검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두 차례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 없이 4차례 이상 처벌받은 경우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시위를 한 이들도 정식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입건된 48명 중 35명은 쌍용차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폭력시위로 18차례나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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