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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불출석 가능성 높아…금수원 강제진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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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0 08:38:20 수정 : 2014-05-20 0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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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 전 회장이 제 발로 법원에 출두할 것인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구원파 내부에서도 유 전 회장이 자진 출두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횡령·배임과 탈세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까지 드러나 검찰의 소환 대상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구원파 역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결국 구원파 내부의 자진 출석 요구가 유 전 회장 자진 출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가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된 전력이 있는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유 전 회장은 당시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학습효과'를 체득한 유 전 회장이 사법처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하고,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도 꿈쩍도 안 하는 유 전 회장이 쉽사리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역시 유 전 회장의 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주변에 전담팀을 배치해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동향 파악에 나섰다.

또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소방 당국 등과 함께 금수원 진입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사실상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분개', '우롱', '법정 최고형'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난 18일 유 전 회장을 향해 "수사팀 검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존중했음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황당한 대응을 하는 데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유 전 회장과 그 아들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어디까지라도 추적해 도주한 정상이 가중된 법정 최고형을 심판받도록 하겠다"며 "법과 공권력을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유 전 회장이 출석하면 이날 결정되지만 만약 유 전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구인장 발부 시한인 22일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수원에 집결한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이 이날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sky0322@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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