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씨 측은 암페타민 각성제를 미국에서 대리 처방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미국에서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검찰이 알고도 묵인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박봄 가족은 불법 알았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2010년 10월19일 새벽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 사실이 인천지검에 적발되자 이 사실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즉각 알린 뒤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박씨 부모는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 각성제를 밀반입했고, 국내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밀반입을 택한 사실도 양 대표에게 고백했다.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 박씨가 2002년부터 가수가 되겠다며 한국을 오갔고 2005년 정식으로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된 뒤에는 미국 왕래가 어려워져 현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을 택했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은 당시 국내 유명 대학 병원 의사들에게 자신의 딸이 암페타민 각성제를 복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상담받았고, 국내 복용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털어놨다. 의료 관련 업체 대표인 박씨는 당시 한 대학 병원에 자사 제품을 납품했으며, 이 대학의 동문회 간부로 활동한 이력 등을 이용해 개인적 방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양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사실대로 털어놨다. 박씨 측의 이 같은 진술은 암페타민 각성제 복용이 상습적이고, 2010년 적발 이전에도 밀반입 전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의 암페타민 각성제 복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중독 상태였지만 여죄 가능성 여부를 확인조차 않은 채 입건유예로 내사를 종결했다.
◆불법 구입도 모른 체한 검찰
검찰은 특히 박씨 측이 국내에 밀반입한 암페타민 각성제가 미국에서도 불법으로 구입한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 측은 미국 대학병원에서 지인을 통해 암페타민 각성제를 대리 처방받았고, 이때 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사서 국제 특송우편으로 보냈다고 검찰에 해명했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 암페타민 각성제는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해 준 처방전이 있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약국 등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 과정 등을 거쳐야만 구입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불법 구입한 약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게 마약류를 밀반입한 피의자를 입건유예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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