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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속 피하려다 경찰 숨지게 한 대학생 징역 10월

입력 : 2014-07-10 18:54:35 수정 : 2014-07-10 2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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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 충돌 증거 불충분”
법원, 공무집행방해치사 인정 안해
교통단속을 피하려다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도로를 지나는 중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은평경찰서 박경균(51) 경위를 들이받았다.

박 경위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땅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서울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사고 23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박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박 경위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양형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충돌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는 박씨가 박 경위를 들이받는 순간 자기보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또 은평서 수사관이 박씨가 이송된 병원에 찾아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박 경위는 순직 후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이 추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내 위치한 ‘서울경찰 추모의 벽’에 박 경감의 명패가 부착됐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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