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은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 국공립 대학의 90.8%가 교수를, 87.8%가 학생을, 81.6%가 동문을, 70.9%가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독일은 법률상 대학을 ‘공법상 단체이며 동시에 국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면 주정부가 이를 임명해 국가가 총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학생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추위가 1차 후보를 선발하면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최종적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때 대학평의원회에도 학생과 교수는 포함돼 있다.
영국은 교수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거나 정부가 임명하지만 대학총장은 학위 수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예직이다. 실질적인 대학행정의 총책임자는 부총장으로,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의 선출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
서울대의 경우 제26대 총장 선거를 위한 총추위가 학내외 인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교수와 변호사로 학생과 동문, 지역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해외의 사례처럼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추위 비율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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