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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학생·교직원 등 다양한 인사 참여 정부의 재정 지원 압박으로 국립대학들이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바꾸고있는 가운데 금권선거과 파벌 조성 등을 견제하면서도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총장 선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학생, 교수, 교직원, 학외 인사 등을 다양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숭실대 박엘리사 교수(교직학)의 논문 ‘세계 우수대학 총장선출 제도’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 미국 미시간대 등 해외 명문 국공립대 20곳 가운데 11곳(55%)이 학생을 총추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또 동문과 지역 관계자를 포함하는 학교는 각각 25%, 20%로 총추위 구성이 사립대에 비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체가 국립대학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 국공립 대학의 90.8%가 교수를, 87.8%가 학생을, 81.6%가 동문을, 70.9%가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독일은 법률상 대학을 ‘공법상 단체이며 동시에 국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면 주정부가 이를 임명해 국가가 총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학생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추위가 1차 후보를 선발하면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최종적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때 대학평의원회에도 학생과 교수는 포함돼 있다.

영국은 교수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거나 정부가 임명하지만 대학총장은 학위 수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예직이다. 실질적인 대학행정의 총책임자는 부총장으로,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의 선출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

서울대의 경우 제26대 총장 선거를 위한 총추위가 학내외 인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교수와 변호사로 학생과 동문, 지역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해외의 사례처럼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추위 비율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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