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피의자와 달리 유달리 당당한 모습이 사실은 당황한 모습이었다란 점이 드러났지만 이번엔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똥이 튀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구속)씨와 함께 검거된 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간단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을 들어설 당시 수갑이 채워진 박씨의 손 위에는 짙은 갈색 계열의 손수건 한 장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박씨가 정문에 자리 잡은 취재진을 향하자 옆에서 호송하던 경찰관이 갑자기 손수건을 가져갔다.
박씨는 수갑이 노출된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고, 수갑을 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균씨도 역시 수갑이 노출됐다.
많은 언론은 수갑 찬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일부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 위에 덮은 손수건을 갑자기 치워 당황했다"고 했다.
경찰도 박씨의 수갑을 노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작전 전에 경찰관들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갑 찬 모습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면서도 "그 손수건 한 장이 뭐라고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보험사기 피의자 정모씨가 "경찰이 수갑을 찬 모습 촬영을 (언론에) 허가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각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노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판정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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