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다리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침 등을 시술했다가 다리를 절단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려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시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사가 의료과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아 온 정모(60)씨의 왼쪽발 저림증상 치료를 진행하면서 증상을 ‘좌우 소퇴산통, 각근통, 하지부 염좌’ 등으로 진단하고 총 16차례 침을 놔 왼쪽발 괴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침 시술을 받은 정씨는 세균감염으로 인해 피부조직이 괴사, 왼쪽발을 절단해야 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뇨족이 의심되는 데도 혈당수치 체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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