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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달라진 재테크 전략은?

입력 : 2014-08-06 20:22:44 수정 : 2014-08-06 2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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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5%P 인하
배당 잘하는 기업 직접투자 유리
펀드 등 간접투자 稅감면 혜택 없어
카드공제, 연말정산 큰 도움 안 돼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도 완화돼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줄었다. 반면, 체크카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늘리는 기업일수록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로서는 현금보유액이 많아 추가 배당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세율 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한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지난 세법 개정에 이어 추가로 줄 전망이다. 지난 세법 개정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10년 합산)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미성년은 1500만→2000만원)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한도를 적용했다.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상품 등과 관련한 재테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랐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본인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되는 점이 한계다. 공제한도(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역시 변화가 없어 체크카드 1000만원 이상 다액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세종=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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