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이 7530건으로 이는 2012년 6천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다.
최근 군 검찰이 맡은 사건은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2013년 7530건이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사건은 15건에 그쳤다.
탈영이나 군용물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과 직접 연관있는 범죄는 1094건으로 전체의 14%이다.
법조계는 피의자 신분만 군인일 뿐 군의 특수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까지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군사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사단장에 예속돼 있어 법적 전문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다.
군 지휘관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형량을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보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만 33명이 사면권의 혜택을 받았는데, 24명이 형량의 2분의 1 미만, 9명은 2분의 1 이상을 감경받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군법무관 시험을 치른 군판사가 엄벌을 주장해도 재판부 구성원 3명 중 1명인 일반 장교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장교들은 아무래도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사단장이 검찰은 물론 군사법원 판사까지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재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쟁 상황도 아닌 평상시라면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법원에서 재판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 개정을 희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