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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청문회는 18∼21일 개최

입력 : 2014-08-07 18:15:44 수정 : 2014-08-08 0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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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18∼21일 개최”
증인 채택 불발 성사 불투명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19일 만이다. 여야 합의로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여 그동안 지연됐던 국회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 모두 11개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제현 기자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쟁점 사안이었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세월호 국조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에 일임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법안도 추후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19일로 끝남에 따라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당초 예정대로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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