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랍 속 ‘軍인권법안’ 이번엔 처리될까

입력 : 2014-08-15 19:49:02 수정 : 2014-08-16 01:34: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회, 국민공감대 커지자 속도
19일 법안소위 회의 열어 심사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군 인권 관련 법안들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윤모 일병 사망사고로 군대 내 인권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자 국회도 법안 처리에 빠르게 나선 모습이다.

15일 국방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어 군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심사에서는 그동안 발의는 했으나 여야 및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상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2012년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은 한 차례 소위에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군 인권 향상 방안 중 핵심으로 거론되는 군 옴부즈맨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의 핵심은 부대방문권으로 군은 군사 보안과 작전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군 무기체계와 군 핵심지하벙커, 최첨단 장비 등을 제외하면 병영생활 감독을 위한 부대방문이 군사 보안과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제출된 군 인권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도 해당된다. 이 법안은 병사 간 사적 명령을 금지하고 군인의 의무 및 권리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의 법안은 19대 들어 이번이 첫 소위 심사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방부에서도 군복무기본법안을 낸다고 하니까 (내 법안과) 병합심리를 해야 한다”며 “이번(심사)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법사위가 다룰 법안 중에서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1년 이상 계류된 상태다.

이도형·박영준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