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면서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얼차려와 가혹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가 정당하게 허용되는 얼차려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임이라도 병사끼리는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도록 얼차려의 승인은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나 지휘관(휴무일에는 당직 사령)이, 집행은 분대장급 이상 간부의 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차려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1회 1시간, 1일 총 2시간 이내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선부대에서는 이런 규정이 무시되기 일쑤다. 병사들 간의 음성적인 얼차려는 차치하고, 간부들조차 규정에 따른 얼차려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육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장교 김모(26)씨는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면서 실제로 규정을 따지지는 않았다”며 “얼차려 규정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총 28단계나 되는 세부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간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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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혁신 토론회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에서 군 장병과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공군도 ‘사랑의 벌’ 제도를 시행하면서 얼차려 방법을 종류별로 구체화하고, 집행절차와 실시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해군은 얼차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각 부대 예규에 따라 간부가 사안별로 병사들에게 과실 점수를 부여해 외박·외출 등을 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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