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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 5% 인하

입력 : 2014-08-21 06:00:00 수정 : 2014-08-21 0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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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3년간 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의 요금이 5%가량 내린다. 정부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됐던 일반 고속버스에 물리고 있는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유사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일반 기차는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에 항공기와 전세버스, 택시, 고속버스, 고속철도 등은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7년 전과 달리 현재는 KTX와 국내선 항공 등의 발달로 일반 고속버스는 최고급 교통수단 자리에서 밀려나 대중교통이 됐다”고 면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29인승 이하)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한다. 이어 요금인하 등 면세 효과 발생 여부를 봐서 면세 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세율이 10%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일반 고속버스의 요금 인하율은 5% 안팎으로 추정된다. 면세가 되면 그동안 받아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매입세액공제 부문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면세율은 5%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서울∼부산 기준으로 새마을호(4만700원)와 무궁화호(2만7300원) 요금이 일반 고속버스(2만3000원)보다 비싼데도 기차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고속버스는 부과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부∼부산 사상 요금이 2만4600원인 시외버스가 면세대상인 점도 불만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고속버스 부가세를 ‘불합리한 낡은 규제’로 지적한 바 있다. 고속버스업계 관계자는 “KTX와 국내선 항공기 등의 이용객이 늘면서 고속버스 승객은 2008년 4000만명에서 지난해 3460만명으로 줄었다”며 “일반 고속버스의 면세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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