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6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침몰 원인과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 안전 관리·감독 부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 실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154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99명을 입건했다.
또 세월호의 암초 충돌설과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구조 활동 고의 지연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세월 침몰 원인은 복원성 잃은데다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로 기우는 바람에 침몰했다고 봤다.
잠수함과의 충돌설에 대해 검찰은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 충돌한 것 이 아니라고 했다 .
이어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했다.
폭침설과 관련해선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 개입설도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CCTV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간 잠수사 투입 막은 것은 안전상 이유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골든 타임을 놓친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등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첫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로 "122구조대 등은 이동 헬기가 부족했고 준비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도착이 늦어졌다"며 "이런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도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았지만, 유선으로 현장 지휘관에게 승객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증거 없다
검찰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병언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병언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000만원에 불과했고,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유병언의 가방에서도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이 나왔을 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며 "구원파 내부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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