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맡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군사법원이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검찰부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이 병장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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