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국정개입 감찰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정윤회씨와 문건에 거론된 이른바 '십상시'를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4일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윤회씨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향보고) 문건의 내용이 상당할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윤회씨를 포함해 이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오늘 잠정적으로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추가 혐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1~2개 정도의 혐의를 추가시켜 정윤회씨 등에 대해 추후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해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박범계 진상조사단장은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비서관들이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아직 사건이 초기단계이고 현실 가능성을 따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 총무비서관의 위증죄 고발과 관련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아니라 고발이 어렵다고 봤다.
이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에서 '정윤회씨와 계속 접촉하냐'는 질문에 "최근에 만난 적 없다. 2003년인가 2004년에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이 총무비서관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용적으로는 위증이지만 위증죄 고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관영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속도는 빠르지만 내용은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문건의 진위 여부에 여전히 느리다"며 "청와대에서 문건 유출 혐의자로 박 모 경정을 지목, 이 조사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알려져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청와대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체적 보고서가 수사의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외부인사인 안상섭 변호사는 "어제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박모 경정이 정윤회씨와 십상시가 회동한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2시간 이후 이 기사가 사라졌다"며 "사진과 녹취록은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국정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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