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후진시킨 '땅콩 부사장'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10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편을 내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부사장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포스코에너지 라면상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이 나서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및 고발 내용을 발표하는 약식 기자브리핑을 갖은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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