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기구·정보 지원 강구를 장애 노숙인의 문제는 ‘장애’와 ‘노숙’, ‘무연고’ 등 이들의 복합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먼저 현재의 지원 정책은 장애 노숙인을 비장애 노숙인과 동일시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은 장애 노숙인의 경우 장애를 고려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숙인생활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노숙인도 똑같이 노숙인생활시설에 들어간다”며 “하지만 시설에 들어가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라며 “새로운 생활시설을 요구한다기보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내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현석 정책실장은 “지적장애인들은 집단 생활과 대규모 시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대규모 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처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적합한 형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장애인들이 많이 찾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이 중앙사업으로 환원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재정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인 데다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문을 닫는 공동생활가정도 많다”고 말했다.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장애 노숙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훈련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나가면 노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이승현 주임은 “시설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자체가 각종 서비스, 보조기구, 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이선·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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