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1일 사라진 A(67·여)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입자 B(59)씨에 대해 방화혐의만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이날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해나갔지만 살해에 대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중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 집 바로 옆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에 세들어 살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 내부 감식 협조 요청을 했지만, B씨의 주택은 경찰 수색 3시간여를 앞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B씨의 방화에 불타버렸다.
경찰은 B씨가 수색 직전 집에 불을 질러 증거 인멸한 것,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혈흔이 소량 발견된 점으로 미뤄 B씨가 A씨를 집 안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B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B씨가 체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범행에 대해 줄곧 범행 사실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는데다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이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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