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일을 저지를 때면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3∼31일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찍는가 하면 범행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8명 대부분이 여고생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2013년께부터 조건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엔 미리 흉기까지 마련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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