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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300명 노출사진 받아내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

입력 : 2015-03-20 11:35:14 수정 : 2015-03-2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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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중학교 여학생 수백명을 속여 음란 사진·동영상을 찍게 하고 성관계까지 강요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속이고 협박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 대상에게 또래인 양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춘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내 부끄러운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너도 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거나 이미 범행을 저지른 다른 여학생의 자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점점 수위를 높여 민감한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부하면 “지금까지 네가 보낸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음란 사진·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진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기록하기도 한 김씨는 경찰에 “정확한 피해자 수를 모른다”며 “최소 300명을 협박해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범행은 지난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꼬리가 잡혔다. 김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이 초등학생은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2개월여간 수사 끝에 김씨를 인천의 직장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인천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아성애자의 전형적 특징을 보였다”면서 “조사 중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소아성애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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