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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국가상대 재산상 손해배상에서 최종 敗

입력 : 2015-03-31 15:51:31 수정 : 2015-03-31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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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과 위자료를 받은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66)씨가 "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상고를 물리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9년 6월까지 1881일 동안 구금됐다.

당시 이씨는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구타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해 혐의가 인정됐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2005년 12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듬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어 이씨는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2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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