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어촌편 산체 |
이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애완동물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버텼지만 집주인은 이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버릇이 없다”고 말하는 등 막무가내였다. 결국 이사비용까지 총 40여만원을 손해 본 채 새집을 구한 이씨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성대수술을 해 짖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소음측정기를 들고 데시벨까지 확인했지만 36db이 나오더라”며 억울해했다. 주거지역 생활소음기준은 주간 50db, 야간에는 40db이다.
웹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집주인 때문에 강아지·고양이를 분양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사는 오모(25)씨는 반려동물 문제로 집주인과 오랫동안 싸우다 임차료를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오씨는 “집주인이 어르신이라 고양이 자체를 꺼림칙해하더라”며 “방을 다시 구하기 힘들어 결국 방값 5만원을 더 내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관리 문제’를 들며 애완동물 사육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원룸임대업을 하는 안모(61)씨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원룸에서 개를 키우면 해당 층에 있는 세입자들이 모두 소음피해를 본다”며 “개나 고양이가 벽지나 장판을 뜯어놓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안씨는 “세입자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임대차계약서에 개·고양이 사육금지 규정을 써놓고 계약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규정을 명확히 짚어준다”고 말했다.
중앙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현재)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만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조항은 강제성이 없으며 계약을 파기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시장은 1조4300억원으로 2년 전 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들어 1인 가구 비율은 27%로, 4가구 중 1가구꼴이었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