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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환자 1명이라도 나올경우 13일 공무원시험 연기

입력 : 2015-06-09 13:46:11 수정 : 2015-06-09 1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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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사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감염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감지되면 13일 예정된 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중단키로 했다.

9일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기획관은 "현재 수험생 중 확진자는 없지만 문제는 격리대상자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아직 격리대상 통지서를 받았다며 연락 온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13만명 수험자 중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려 노력 중이지만 격리 대상자가 매순간 변하는 만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수험생 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서울시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택격리자라 해도 증상 없으면 환자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는데 자택격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있다"며 "일단 최대한 (수험생 중 자택격리자) 규모를 파악해 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견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9일 현재 서울시의 확진환자 수는 17명이며 이 중 퇴원자 2명과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 치료 중인 환자는 14명이다.

현재 자택격리 대상자는 2067명이며, 메르스 감염 의사인 35번 환자가 참석했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 중 31명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1명에 대해 확진 판정을 처음 내렸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정부로부터 확진 판정권을 부여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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