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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등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는 바람에 옥살이하던 20대 풀려나

입력 : 2015-06-09 16:04:22 수정 : 2015-06-09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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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 장애 어머니로 인해 집안 쓰레기더미, 주민센터가 구명 나서 저장강박 장애를 가진 50대 어머니가 집안에 쓰레기를 1톤이상 쌓아놓고 살아가는 바람에 입영고지서와 법원출석요구서 등이 어디있는지 몰라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20대 아들이 주민센터 등의 도움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9일 광주 서구 금호 1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주민 A(58·여)씨는 저장강박증(호더스 증후군) 장애로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두고 살고 있었다. 

이를 전해 들은 공무원들은 3년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대청소에 나섰다.

그때마다 1t 트럭 한 대, 100ℓ 쓰레기봉투 50장 분량의 쓰레기는 나왔으며 청소후 집안은 다시 쓰레기로 가득찼다. 

그 결과 병무청이 발송한 아들(27)에 대한 징병검사서, 입영고지서 등이 집안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왔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등기로 온 법원의 출석요구서는 어머니가 두려움에 집안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못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은 성년이 되면 병역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은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미집행자 검거에 나선 검찰은 지난 4월 6일 오후 9시 40분쯤 쓰레기가 쌓인 집안을 뚫고 들어가 아들을 체포했다.

A씨는 아들이 왜 잡혀갔는지 영문을 몰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아들이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들은 공무원은 경찰 등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A씨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공무원의 도움으로 교도소의 아들과 면회할 수 있었다.

기가막힌 사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주민센터는 발벗고 나서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부터 항소 재개 등 모든 절차를 도왔다.

결국 A씨 아들은 수형생활 58일 만인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A씨는 지난 1994년 남편이 숨진 뒤 대인기피증을 보여 기초생활수급혜택도 그동안 거부했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헌신에 감복, 기초생활수급혜택도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약속했다.

금호 1동 주민센터는 복지단체와 함께 A씨 집 대청소 계획을 짜는 한편 A씨의 아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무형태로 병역이행을 돕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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