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제출된 증거에 비춰봐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데다가 글의 내용, 글을 게시한 횟수·기간, 표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 대통령의 피해 정도,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측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최씨는 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다'는 제목의 글 등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총 61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작성한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 등도 있었다.
최씨는 2005년 4월 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1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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