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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전 쌍방울 회장, 불법 대부업 혐의로 또 기소

입력 : 2015-06-12 11:18:03 수정 : 2015-06-12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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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 특수부장 등으로 호화 변호인단 꾸려 '눈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전 회장이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 영업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2일 쌍방울 전 회장 김모(47)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세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0여명에게 총 302억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월 10% 이상의 비싼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약 20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전북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뒤 주가 조작을 시도해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나서 2014년 5월 김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김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2일 그를 석방했다.

 현재 김씨 변호는 대형 법무법인 두 곳이 맡고 있다. 전직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으로 꾸려진 ‘초호화’ 변호인단이 김씨를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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