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사이버결제(KCP)가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국내 첫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구글페이먼트코리아와 한국사이버결제의 외환업무 등록이 전날 완료됐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 지 7일만에 국내 PG업계 최초 등록 사업자가 나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곳 이상의 PG사업자들이 외환업무 등록을 문의해와 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알려줬다"며 "등록된 두 기업 외에 신청해온 사업자는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가 가능하단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PG(Payment Gateway)사는 신용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온라인 거래 시 지급ㆍ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한편, 구글코리아의 자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는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에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원화결제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완료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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