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모(41·여)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황씨와 함께 무허가 생태예술학교를 운영해 온 허모(53)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절도습벽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12세에 불과한 여제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습벽을 교정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 이 사건 범행전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당한 유대 및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7시부터 25일 오전 7시사이 여수시 여서동 생태예술학교에서 훔치는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각목으로 A(12)양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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