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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징역 30년 확정에 누리꾼들 “무기징역도 아깝다!” |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징역 30년 확정에 누리꾼들 “무기징역도 아깝다!”
전기톱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징역 30년이 확정되 이목을 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여·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고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 B씨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불러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내 훼손한 후 유기했으며,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보여 왔다.
조사결과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꾀병 가능성이 시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30년 확정 소식에 네티즌은 “징역 30년 확정, 무기징역도 아까운 여자”, “징역 30년 확정, 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30년이라니”, “징역 30년 확정, 충격적이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김현주 기자 k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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