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표절 소송을 당해 4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JYP 박진영(44)씨가 대법원에서 이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46)씨가 자신의 곡이 표절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7월 박씨가 곡을 쓰고 아이유가 부른 KBS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 ‘섬데이(Someday)’가 자신이 2005년에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김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씨가 김씨의 승낙을 얻지 않았고 원저작권자가 김씨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도 박씨가 김씨에게 1심보다 높은 56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곡을 표절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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