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팀장은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인의 업무상 관리·감독대상인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대표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천275차례에 걸쳐 8천13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또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해당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해 974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A팀장에게 뇌물을 준 폐수처리업체는 지난 3년여간 구청으로부터 오염행위와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고 골프장은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팀장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 폐수처리업체 대표(67)와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골프장 경영팀장(43)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환경오염 단속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폐수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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