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종합군수학교 병기교육단 부단장을 지낸 한모(57) 전 대령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역을 앞둔 전직 지원교육기간 중 군에서 쌓은 인맥이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려는 방위산업 관련업체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2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면서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령의 범행은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정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한 전 대령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한 전 대령이 35년간 육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대령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한 전 대령은 범행 당시 전직지원교육기간 중에 있었다"며 "한 전 대령이 당시 직책상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 전 대령은 지난 2013년 6월 대전 유성구 소재 육군 종합군수학교 병기교육단에서 무인항공기, 레이더 등 2급 군사기밀 문서를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대령이 빼돌린 군사기밀은 군 장비 관련 내부 자료, 담당자 인적사항, 자금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 전 대령은 지난 2013년 10월 빼돌린 군사기밀을 한 군사업체에 제공한 뒤 군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지난해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24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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