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수준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춤으로써 ‘남성세대주 부양(외벌이 가구)모델’에 의거하는 표준 연금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이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불과해 2인 부부가구의 최저생계비 조차도 보장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3,403원)의 42% 수준에 그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분할로 지원하는 분할연금 은 월평균 12만 원 정도”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의가입 장려를 통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일시금추납 등을 통해 수급권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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